[단독] 여가부 "정의연 보조금 환수 포함 처리방향 검토"

2020. 9.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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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 윤미향 기소
여가부, "확인 후 최대한 빨리 조치할 것"
사준모, 감사원에 여가부 장관 등 감사 청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의원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자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연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동안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미온적으로 대응한 여가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여가부 장관 등에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5일 여가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발표는 했지만 세부적인 위반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법 위반 내용 등을 파악해 법원 판단 전에 보조금 환수 조치 여부 판단을 가급적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하반기 정의연에 지급될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을 해야 향후 지급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그간 제기된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가부는 곽상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명단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보조금을) 정의연이 계속 집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보조금법에 입각해 사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라며 답을 미루기도 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4개월간 이끌어오던 윤 의원과 정의연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윤 의원과 정대협 직원 1명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등에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해 총 7개 사업에 652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주무 부처는 사용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사용을 확인하면,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된 정의연에 대해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가부 내부 매뉴얼엔 ‘기소’ 단계, ‘대법원판결 후’ 등 구체적인 보조금 환수 조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조치·환수 규정이 있고, 법원 판단 단계, 검찰 기소 단계 등에 대해선 법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여가부도) 따로 두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치매를 앓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3)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윤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다시 올리면서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을 겪으며 제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올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정의연과 정대협에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이 있는 문체부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 여가부 장관 및 각 기관의 국가·지방보조금 교부 담당자들에게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특히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체부와 서울시, 여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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