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막는다..충북, 안심벨·안심스크린 설치 조례 개정

김용빈 기자 2020. 9.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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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건물 신축 때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이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도내 전 시‧군 의회를 방문,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 공간을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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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지방의회 방문해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건물 신축 때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이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도내 전 시‧군 의회를 방문,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 공간을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매년 1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협업했다"며 "시설 강화 유도로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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