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염 초래'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죄질 매우 나빠"

박아론 기자 입력 2020. 9.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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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말 한마디가..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선처 호소
자료사진/뉴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허위 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25·남·인천 102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월3일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9일 역학조사관에게 신상조사를 받게 되자,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면서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알려지면 제 모든 것을 잃고 제 주변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고 무서웠다"면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초년생으로 잘 알지 못해서 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몇 달 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알려지면서) "죽어라"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양 팔에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를 드러낸 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판사는 A씨의 양팔에 난 상처를 보고 "팔 상처는 왜 그런가"라고 묻기도 했으며, 재판 시작 전 "시간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말라"고도 말하면서 재판을 이어갔다.

당초 A씨의 첫 재판은 8월25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천지법도 2주간 재판부 재량에 따라 휴정을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0월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 당국에 "무직이다"고 허위진술해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말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이 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세움 학원강사이고,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5월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 후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접촉하고, 확진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보습학원에서 5월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지역내 n차 감염이 이어졌다. 그 감염은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졌다.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들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기도 했다.

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14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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