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전세버스 개천절 불법집회 운행 거부 결정

강원식 2020. 9. 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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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가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에서 불법 집회를 예고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 불법집회에 전세버스운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는 전세버스 운행이나 임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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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일부 단체가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에서 불법 집회를 예고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 불법집회에 전세버스운행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는 전세버스 운행이나 임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따르면 도민과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법집회 운행 거부결정에는 경남지역 140개 업체(2828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뜻을 같이 했다.

박노철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져 운행 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경남 전세버스조합 측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운행 거부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며 방역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복절 등 서울 집회 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한 전세버스업계에 감사하다”며 “전세버스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는 경남에서 42대 전세버스를 이용해 1351명, 다른 교통수단으로 526명 등 모두 1877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참가자를 비롯해 버스 운수종사자 등 접촉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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