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3개월 권고

강주은 2020. 9.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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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최대 27년까지, 구입만 해도 최대 6년 9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몰카 촬영 상습범의 경우 최대 6년 9개월, 소지만 해도 최대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으며,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했을 경우 5년 7개월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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