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시 최고 징역 29년 3개월 양형기준안 마련

양다훈 2020. 9. 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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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 형에 처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끝에 '디지털 성범죄'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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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쁜 성 착취물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상습범/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 징역 18년, 구입하면 6년 9개월까지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29년 3개월 형에 처하는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간이 넘는 회의끝에 ‘디지털 성범죄’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그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어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평이 있었다. 아울러 선고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양형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고형량을 분석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하한형인 징역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나타났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기본적으로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성 착취물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를 상습범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 징역 18년까지, 구입하면 징역 6년 9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알선할 시 4년∼18년, 유포물을 구입 등은 1년 6개월∼6년 9개월로 제시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면서도 양형위는 성 착취물을 유포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이란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 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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