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7차감염' 그 학원강사 법정서 눈물..양팔엔 자해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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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허위 진술로 지역 내 '7차 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다"라고 허위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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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허위 진술로 지역 내 '7차 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학원강사는 법정에서 "매일같이 자해할 정도로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남·인천 102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마음먹었다"며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안일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일을 잃을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A씨의 양 팔에는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상처가 눈에 띄었다. 판사는 A씨의 양 팔에 난 상처를 보고 "팔 상처는 왜 그런가"라고 물었으며, 재판 시작 전 "시간이 지났으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 몇 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다"라고 허위 진술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거짓말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 허위 진술이 발각나면서 들통이 났다. 보건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5월 2~3일 이태원을 방문해 확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학원 학생, 과외학생, 학부모 등 접촉자 중 확진자가 잇따랐다. 수강생이 방문한 PC방과 동전노래방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으며,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되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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