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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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신고자도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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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면담 방침..내부서 부패·부정청탁신고 해당 가능성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씨는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신고자도 이처럼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A씨가 어떤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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