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가구 11월부터 긴급생계지원..4인가구 356.2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에 오는 11월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356만2000원이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에 오는 11월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가구 기준으로 356만2000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황정음 부동산만 120억…'전 남편, 타이거 우즈 코치에 골프레슨'
- 조국 분노 '내 딸에 추잡한 '성적 허위사실' 쏟아낸 일베 가만 안두겠다'
- '조두순, 처도 이사갔다는데 여길 왜 오나'…안산 주민들 격앙
- '불청' 홍석천 '코로나19로 매출 1000만원→3만원…월세 감당 못해 폐업'
- 박원순 피해자 고충 알고도…'6층 안방마님' 운운 그 비서 되레 '성폭행'
- BJ 세야 사생활 논란 뭐길래, 故 박소은 언급…'하늘에서도 피해보는 그 친구'
- '두데' 이현도, 20kg 감량→시즌송 '여름 안에서'…거침 없는 입담(종합)
- '불청' 홍석천 '코로나19로 매출 1000만원→3만원…월세 감당 못해 폐업'
- 오인혜, 치료 중 끝내 사망 비보 '36세 삶 마감'…애도 물결(종합)
- [N샷] 현아♥이던, 과감한 입맞춤까지…달달한 럽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