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秋 아들 규정위반 시사.."전화 휴가연장 배려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4일 진료-19일 병가'가 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와 같은 '전화 휴가 연장'의 경우 배려 속에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일 치료 서류 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한 A병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4일 치료를 위해 19일 병가를 받은 사실과 대비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친구(A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다. 원래 규정이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 위반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그런 부분도 검찰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는 규정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는데, 정 장관이 '규정'에도 '구멍'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 의원은 "특혜가 있었는 것 아닌가"라며 "(A병사가) 서씨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정 장관은 "그게 사실이라면 (A병사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외에도 '십자인대 파열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휴가 연장을 못한 병사', '요양심의심사를 못받아 휴가 및 병가 연장을 못한 병사' 등의 경우를 거론했다. 모두 서씨는 할 수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은 하지 못한 케이스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서씨의 경우가 맞고, 다른 병사의 경우 현장 지휘관의 대처가 잘못됐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 의원은 서씨와 같이 '휴가 전화 연장', '4일 진료에 19일 병가', '휴가 2회 연장' 등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병사의 사례를 달라고 했지만, 정 장관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단 1건도 없더라"라며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국방부 시스템이 아니다.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런 것(청탁)이 통하지 않는다"라며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이 있었다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딸이 프랑스 유학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 추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그것을 봤다는 직원이 없다"라며 "그 당시 국회연락관, 본부직원, 공관직원들에게 사실확인을 해봤지만, 그것(여권)을 받아본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비자는 타국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안내는 해드리고 있다"라며 "여권 사본을 전달받아서, 타국에 전달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건과 관련해 피해자 등에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봤을 때,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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