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망사고' 의사 구속에 반발.."필수의료에 치명타"

안호균 2020. 9.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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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대장암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 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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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기반한 의료 행위에 형사처벌 안돼"
"이번 판결은 빈번한 방어 진료 초래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대장암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 의협 간부들은 14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 행위를 형사 처벌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협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 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 현장의 빈번한 방어 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대장암 판정을 받은 A(당시 82세)씨에게 위험성 있는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 A씨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했으며, 환자는 투약 후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정씨 등이 A씨에게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임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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