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추미애 아들, 휴가 면담기록 있고 허가 받아..군은 합리적"(종합)

강주리 2020. 9.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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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 우리 군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서울신문]정경두, 추미애 아들 ‘위법사항 없다’ 강조
서씨 특혜 의혹에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

1일엔 “지휘관 구두승인해도 휴가명령내야”
‘전화연장 차별’엔 “지휘관이 더 배려했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면담·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돼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면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름 전인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가 서류 미흡은 보완 조치할 것”

다른 장병들 ‘전화 연장 거부’ 사례엔
“지휘관이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수사 결과를 보면 된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통역병 선발 과정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질의에도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낸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 군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사항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서씨의 휴가 등 관련 서류들의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흡했던 게 있었던 점은 모두 보완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정 장관은 서씨와 마찬가지로 전화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씨와 달리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장병 부모들, 지휘관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진료 서류는 없어”

국방부는 전날 서씨가 진료와 상관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기자간담회하는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 -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 소속 김도읍 의원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 둘러싼 4가지 쟁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이 6일 공개한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법무법인 정상 제공

野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

군 “본래 휴가 종료 후 진료 서류 제출하고
진료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 처리해야”
“부득이한 경우 지휘관이 청원 휴가 승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면서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군 “2016년 이후 입원 안 한 현역병,
군 요양심의 받은 적 한 건도 없어”

국방부는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씨가 두 차례의 병가 이후 사용한 개인 휴가(연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 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당직사병 A씨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씨는 1차 병가 신청 후 2차 병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25일 집에서 당직사병 A씨의 전화를 받았다.

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 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군 인사복지실 문건서 秋 민원 문의
“부모님이 민원 넣으신 것으로 확인”

檢, 국방부·육군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

특히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모 상사가 2017년 6월 서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한 사실도 국방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언론에 공개된 군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서 추 장관은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또 문건에는 “본인(추 장관 아들 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나와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을 한 부모는 추 장관이라고 밝혔었다.

서씨 측은 자신의 병가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등에 대해 발언한 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15일 서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휴가 연장 기록과 전화 통화 내역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제보 당직사병 지켜주세요’ -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등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및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0.9.15/뉴스1

추미애 “아들 부대에 보좌관 전화 여부?
확인하고 싶지 않다…말할 형편 안 돼”

“내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어”
민원 여부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 못돼”
안 물어본 이유는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

한편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아들 서씨의 군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등 민원 전화를 했다는 보좌관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여부와 관련해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듭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을 한 것이 남편이냐는 질의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송구하나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 요청,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핵심 의혹은 비껴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연합뉴스

추미애 전 보좌관, 군에 전화 밝혀
“추미애 아들 부탁 받고 문의 전화”

추 장관은 이날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보좌관을 지낸 최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도 최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 9. 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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