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처럼 했는데 병가연장 거부' 사례에.. 정경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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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거부당한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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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거부당한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 중에는 요양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병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 의원은 “(한 예비역은 부상이 있는데) 3일 치료(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하더라”며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느냐”고 다른 사례와 비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분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휴가 연장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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