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처럼 했는데 병가연장 거부' 사례에.. 정경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정은나리 2020. 9.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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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거부당한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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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신청했지만 실제 치료한 3일 병가' 사례엔 "그게 맞는 절차"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에 대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달리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거부당한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병원 치료 4일만 받아도 19일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 중에는 요양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병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 의원은 “(한 예비역은 부상이 있는데) 3일 치료(받은)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하더라”며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차별받은 게 맞느냐”고 다른 사례와 비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분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럼 서 일병이 특혜를 받은 것이 맞지 않냐”고 되물었고, 정 장관은 “서 일병이 입원 치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입증자료 등이 있어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라고 했다. 또 정 장관은 서씨의 경우 23일 병가 중 실제 치료는 4일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국방부 청사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하 의원은 또 다른 예시로 ‘군 병원 요양심의위에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이 안 된 병사’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요양심사를 안 받은 서 일병에 비해 차별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이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휴가 연장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병사 사례를 언급하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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