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윤미향의 '11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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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정의연 등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원을 지급한 의혹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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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윤 의원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1인당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딸 유학자금에 단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경매를 통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쓴 현금 역시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내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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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으나 지출 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의연이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때 수입·지출이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공인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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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15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힐난했다.
정의연은 이어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은 검찰을 향해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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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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