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윤미향의 '11가지 의혹'

강소현 기자 2020. 9.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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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대부분 핵심 혐의 11가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래픽=머니S 김은옥 기자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유용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등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 의혹을 사실상의 유죄 취지로 다뤄온 보도 내용들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회계 부실 의혹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라며 비난했다.


윤미향 11개 혐의 불기소 처분…핵심 의혹 모두 포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윤 의원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정의연 등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원을 지급한 의혹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이외에도 ▲맥줏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도 무혐의 처리됐다. 


윤미향 반박, 모두 맞았다


우선 3억원에 이르는 딸 유학자금은 윤 의원 내외 수입과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딸 유학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윤 의원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1인당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며 딸 유학자금에 단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의원은 이같이 반박했다.

윤 의원의 남편 김씨는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심을 신청해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형사보상금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김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 윤 의원과 딸이 총 89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경매를 통한 아파트 매입을 위해 쓴 현금 역시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본인이 30여년간 일하면서 모은 예금과 적금을 깨서 내고 모자란 금액을 가족한테 빌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윤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여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해당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봤다. 윤 의원의 부친도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의 범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 법적으로 문제無


검찰은 맥줏집에서 하루 3300만원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시가 부실하긴 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정상 회계 처리돼 있었고 지출에도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에서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으나 지출 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의연이 주무관청인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때 수입·지출이 일부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과 정대협은 '공인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안성쉼터가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데 대해선 매수자가 없고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5년이 넘었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연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남은 혐의 총 8개…정의연 "끼워맞추기식 기소 유감"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연은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15일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힐난했다.

정의연은 이어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의연은 검찰을 향해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일부 언론매체들을 저격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이들이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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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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