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한 갈 땐 '음성 확인증', 돌아올 땐 '발열 체크'

박지혜 입력 2020. 9.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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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끊긴 인천과 중국 우한 하늘길이 내일 8개월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탑승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만 체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티웨이 항공이 내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직항 노선을 주 1회 운항합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
"(우한에) 비즈니스 수요도 있고, 교민 분들도 있으셔서 국토부에서 운항을 하라고 얘기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으로의 하늘길이 열린 건 8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노선 취항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 간 코로나19 검역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한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음성 확인증 없이 발열체크 후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중국을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을 받는 나라,

이른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 중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이 확보된 나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모든 탑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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