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UP!] 이주민 '차별' 재난지원금

박상현 2020. 9. 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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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하는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세금을 내는 이주민 대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또한 차별이라 이야기하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정세균/국무총리/어제 국회 시정연설 :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다가올 추석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한 코로나19 2차 재난 지원금.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탓에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지급이었던 지난 상반기에 이어 2차 지원에도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22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들입니다.

재난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지원금은 내외국인을 가리는 현실을 살펴봅니다.

2018년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취업한 수산부리 씨.

코로나19 여파에 일하던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난 7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사출공장에 일하는 동안 소득세와 주민세를 꼬박꼬박 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산부리/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4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위윈 씨.

남편이 먼저 숨진 뒤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위윈 씨 역시 코로나19로 식당 매출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윈 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왔지만, 재난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위윈/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민 : "아마 우리한테는 (지급이) 어렵겠지요. 지금 생활이 많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이 있었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주민 대부분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자 이주민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건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인간의 권리에서 당연히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라는 것에 차별없이 대우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했었을 때 평등권 위반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거죠."]

재난안전법도 국가에 대한 협조와 재난 예방의무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듯이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격리준칙 등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주민이 재난 수습과 예방에 협조해야 하는 만큼,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성현/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 "지금 국적과 인종을 가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주민들도 반드시 포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재난지원금의 이주민 지급을 권고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금이나마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한 명에게 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경기 안산시는 7만 원, 충북 제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만 원을 지급하길 했습니다.

서울시도 소득수준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문준/안산시 기획예산과 :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기초 지자체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외국인이 저희가 8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같은 이웃이라는 취지에 그렇게 추진한 거죠."]

경상남도는 상반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에서 세대주가 내국인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정제/경상남도 복지정책담당 : "외국인의 경우 원칙상 지원 제외 대상이였습니다. 우리 도는 가구원 중 일원으로 포함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반 도민과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주민 대부분이 생산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하거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입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적이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재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길 바라면서 위기 상황에서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살펴볼 때입니다.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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