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아들, 복귀 지시 잠시 후 "해결됐다" 메시지

조문희 기자 입력 2020. 9. 16. 06:00 수정 2020. 9. 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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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병사가 작성한 경위서로 본 '2017년 6월 25일' 그날

[경향신문]

저녁 9시 “10시까진 복귀” 전화
30분 후 당직실에 들어온 장교가
미복귀 아닌 휴가자로 정정 요구
서씨, 선임병장에 페북 메시지도
“나는 최초 언론 제보자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시절 휴가 관련 특혜 의혹은 지난해 12월 당직병사 A씨가 등장하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2017년 6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던 서씨가 귀대하지 않았으며,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 휴가를 연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도읍 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과거 서씨의 미복귀를 목격했다’는 A씨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9개월이 지났다. 서씨 군복무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현재 장관직을 맡고 있지만 서씨의 휴가 미복귀 관련 의혹은 여전하다. A씨가 당시 당직을 선 사실이 있는지, 부대에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향신문은 당직병사 A씨가 작성한 ‘사건발생 및 진행경위서’를 15일 입수했다. A씨는 지난 12일 김영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과 연락하면서 경위서 작성을 결심했다. A씨가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함께 알았던 같은 부대 다른 병사(선임병장) B씨, 친구 C씨와 최근 통화한 내용의 녹취도 함께 입수했다.

경위서와 녹취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6월25일 밤 서씨로부터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저녁 당직근무 중이던 A씨가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들은 뒤 잠시 후의 일이다. 사건 당일 B씨는 오후 8시50분쯤 저녁 점호를 실시하다 서씨가 부대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서씨가 부재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출타 장부에서 미복귀 사실을 확인해 서씨에게 ‘10시까지는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오후 9시30분쯤 육본 마크를 단 D대위가 당직실에 들어와, A씨에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 올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한때 D대위가 상급부대 장교라 추정했을 뿐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으나, 최근 검찰에서 D대위와 대질하며 자신이 속한 중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지역대 인사장교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자신이 이 사건의 ‘제보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대 후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서씨가 미복귀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친구 C씨에게 말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겨울 C씨의 또 다른 지인이 한 언론에 제보해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뿐 자신이 의도를 갖고 직접 제보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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