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JS전선 135억원 손해배상 확정

민경락 2020. 9.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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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한 시험평가 성적서로 원전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 13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JS전선은 2008∼2013년 신고리 3·4호기 등에 사용될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기 위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JS전선이 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1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한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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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당시 회사 간부와 새한TEP도 공동 배상책임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한 시험평가 성적서로 원전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에 13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JS전선은 2008∼2013년 신고리 3·4호기 등에 사용될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기 위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기기 검증기관인 새한TEP는 JS전선이 불량 케이블을 한수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JS전선 상무와 새한TEP 실무직원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JS전선이 계약 조건에 미달하는 케이블을 납품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1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한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70억원은 새한TEP와 당시 두 회사의 간부 5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지급하도록 했다.

한수원 측은 손해배상금에 케이블 해외 운송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수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가산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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