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카투사들이 본 秋아들 의혹..특혜 있었나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2020. 9. 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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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청원휴가 받을 수 있어, 전화로도 신청 가능"
카투사(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카투사들이 잇따라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 1지역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라는 현직 카투사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직 카투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

A씨는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국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측의 규정을 카투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투사들이 육군 규정보다 주한미군규정 AR 600-2(Army in Korea Regulation 600-2)를 우선 적용 받는다"며 "(해당규정에는)부상을 당한 카투사 병사는 추가적으로 최대 30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카투사 병사가 휴가중 민간인 병원시설에 입원할것을 요청할 경우, 민간인 병원시설의 권고에 의거 최대 10일간의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부상으로 20일간 나가있었더라면 휴가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온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휴가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 등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했다.

A씨는 "'휴대폰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은 청원휴가에서는 예외"라며 "규정에서도 보이듯 '휴가중'에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휴가는 피치못한 사정으로 내는 휴가이기에 부대에 있을 필요도 없고, 전화로도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과 연관된 당직병에 대한 설명도 더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증인이 말하는 당직은 각 지원대(반)에 비상 시 대처를 위해 배치해둔 인사과 당직으로, 올해 없어진 제도"라며 "(이들은)한국측 인사과 행정병들이 미리 만들어준 병력보고 파일을 올리고 인원보고만 하며 밤을 새지도 않고 당직명령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만 당직인 병사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과 당직은)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유일하게 인사과 당직이 받는 보고는 각 중대에서 하는 저녁점호 보고인데, (증인이 언급한 보고가)이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점호가 끝났으며, 정해진 복귀시간인 21시 이후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지원대(반)장 및 지역대 당직사령과 당직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지적했다.

카투사(사진=연합뉴스)
해당 내용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추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 근무한 전직 카투사병의 입장과도 비슷하다.

전직 카투사병은 해당 인터뷰에서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 복귀하는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서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다 적고 나간다"며 "제가 인사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랑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23일이랑 24일에 당직을 섰던 인사과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병가 연장이 안됐을 경우 미복귀자가 발생했는데 당직병들이 해당사실을 놓칠수 없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한국군지원단 소속이 아닌 한국측 간부들은 몇일 전 미리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카투사 혹은 한국측 간부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며 에스코트 시에는 부대를 떠날 때까지 책임자와 동행해야 하고 미군 부대내에서 이름 모를 대위가 돌아다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휴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부여되는 휴가이기에 주말에 청원휴가를 나가야 할 경우 간부들 사이에서 구두 협의가 된 이후 다음 출근일에 휴가를 올리고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인사과 당직병은 한국군의 인트라넷을 쓸 줄도 모르는 병사이기에 휴가 신청을 올리는 방법을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과 당직병은 휴가를 신청했다는데 해당 기록이 없는것은 말이 맞지 않다. 결국 이름모르는 대위의 지시에 휴가를 올렸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투사 자대 배치 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카투사 자대배치는 컴퓨터에 네명의 다른 사람들이 난수를 입력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A씨는 "카투사 교육대와 미 육군 부사관 교육과정 수료원 밖에 없는 상태"라며 "매달 있는 행사에, 그것도 평택과 매우 멀리 떨어져있는 의정부에 한국군지원단장이 왔다는 말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200명 가량의 신병과 그 신병들의 가족이 모두 모인 복잡한 자리에 그 단장을 따로 만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수료 이전에 미리 한 것인데 그 것은 처음 공개된 녹취록에서의 40분간 90대 할머님에게 교육을 했다는 증언과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에 자대 배치에 관련하여 청탁을 했다면, 자대에 배치 받은 후 충분히 용산 기지로 재보직을 시켜달라고 청탁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 "면담 일지든지, 부대 운영 일지에 기록돼 있다"며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휴가 연장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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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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