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당연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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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직접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절차, 결의절차 등이 있는데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갈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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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직접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절차, 결의절차 등이 있는데 모든 절차들을 그대로 밟아갈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백 의원은 "이 분들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었고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안 개정 배경도 설명했다.
백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면서 "정치인 출신을 했다, 법조인 출신을 했다, 그런데 법조인 중에서는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선 "1:1 전자감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순 있다"며 "1:1 감독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감시와 그런 부분들이 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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