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어 교도소 가고 싶다" 1시간 만에 3차례 방화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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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병원 등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2시42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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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병원 등 건물에 잇따라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2시42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3시20분께 동구 한 건물에 불을 붙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5분뒤인 3시45분께 동구 한 건물에 불을 붙여 인근에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0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소유의 건물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방관들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조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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