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공장 빌려 폐기물 1만5천t 버린 11명 검거..전국 곳곳에 투기(종합)

나보배 2020. 9. 1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빈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차해 불법 폐기물 1만5천500t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둔 군산의 한 공장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빈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쓰레기 불법 투기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등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건물 등을 임차해 불법 폐기물 1만5천500t 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송치된 이들은 빈 공장을 계약한 뒤,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며 비용을 받은 뒤 무단으로 적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군산의 한 공장에서만 폐기물 4천t을 무단 적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4억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무단 투기한 전체 폐기물의 양을 추산해 보면 총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나, 돈을 빼돌리거나 피의자 간 진술 내용이 달라 정확한 부당 이득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산업단지는 인적이 드물고 폐기물을 적치해두는 큰 화물차가 오가도 외부인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는 군산시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주와 칠곡, 화성 등에서 유사한 범행이 일어나면서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임대 계약서와 통장,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지난 7월 일명 '창고 잡이'인 B씨를 검거한 뒤, 차례로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로 폐기물이 적치됐던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 두 곳에서 난 화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폐기물이 쌓인 창고에 불이 났으며, 비응도동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일주일 만에 꺼지기도 했다.

경찰은 "화재로 현장 훼손이 심한 상태"라며 "폐기물을 태우기 위한 방화와 자연 발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 을왕리 음주운전자 지인 "동승자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 연봉 2억원 넘어도 구인난…무슨 일이기에
☞ '내가 광고 모델인데 웬 중국 배우?'…유명배우 분통
☞ 윤건영 "동사무소 전화도 청탁인가…아픈 秋 아들에 야박해"
☞ '아동 성 착취냐 아니냐'…넷플릭스 영화 거센 논란
☞ "인간답게 살고싶다"…잇단 과로사에 택배기사 '절규'
☞ "집을 샀는데도 입주를 못 해요"…이유 알고보니
☞ 카카오페이로 500만원 이상 대출하면 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
☞ 자택서 의식 잃은 배우 오인혜 치료 중 끝내 숨져
☞ 경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의견 송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