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버에 '그날 녹취파일'..'秋아들 민원' 밝힐 스모킹건되나

정혜민 기자 2020. 9.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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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관련 예규상 3년이 지나 서씨 측의 민원 통화녹취가 국방부 콜센터 시스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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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국방전산정보원 압수수색서 확보
"3년 지나 삭제" 알려졌지만 메인서버에 남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싣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녹취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국방부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이 서씨 관련 의혹을 풀 '스모킹건'(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단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의 메인서버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당초 관련 예규상 3년이 지나 서씨 측의 민원 통화녹취가 국방부 콜센터 시스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통해 2017년 6월 군에 연락해 서씨의 휴가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등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를 쓴 후, 전화로 같은 달 15~23일 2차 병가와 24~27일 개인휴가를 받았다. 국방부 병가조치 면담기록에도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대목이 있고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이라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보다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인 최모씨는 검찰 출석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해 이들의 진술이 맞는 것인지 대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취파일 조사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로 드러나든 간에, 검찰은 추 장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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