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천절 불법 집회 강행 시 현장 검거"

서지혜 기자 2020. 9.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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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3일 예정된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해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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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다음 달 3일 예정된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해 감염 확산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추가 전파가 서울 뿐 아니라 14개 시·도 등에서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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