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휴가 연장한 육군 병사 4년간 총 3137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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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당시 병가를 나가 무릎 수술을 한 뒤 전화를 이용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총 31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이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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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전화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당시 병가를 나가 무릎 수술을 한 뒤 전화를 이용해 휴가를 연장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총 31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국군 지원단(카투사)에 2016년부터 4년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5건이다. 2회 연장한 것도 5번 정도 된다"며 "육군 전체에는 사례가 3137명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국방부 측은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팩트가 맞다"고 확인했다.
2016년 입대한 서씨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병들 사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카투사뿐만 아니라 육군 부대를 통틀어 3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방부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에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한 조치임을 밝혔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보고 수단보다는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화 등 보고 수단보다는 지휘관이 휴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 결과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법령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국방부가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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