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집회 집단감염에 놀란 정부 "개천절 불법집회시 현장검거"

구무서 2020. 9.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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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 일부를 금지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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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금지구역 집회 신고 87건 금지
"10인 미만이라도 확산 위험 판단땐 금지"
감염병예방법·집시법 함께 적용 처리 예정
주최자·참석자는 징역형·벌금형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 일부를 금지하고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오는 10월11일까지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총 435건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종로 등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괄대변인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괄대변인은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불법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는 두가지 법령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우선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해당 집회의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집회의 경우 주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을 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물리력 방법 자체는 경찰청에서 검토 중이고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해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움직임에 대해선 사전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설치하고, 현장에 사람이 모이는 경우 증거 수집 활동과 더불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낮 12시 기준 8·15 서울도심 집회 관련한 확진자는 총 581명이 확인됐다. 수도권 269명 외 비수도권 11개 지자체에서 312명이 감염되는 등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집회 참석자는 216명이 감염됐고 확진자의 접촉자 중 감염자가 315명이다. 집회 업무에 투입됐던 경찰 중 8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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