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 '강압수사 제보' 변호사에 대한 고소 철회하라"

신지수 입력 2020. 9. 16. 13:31 수정 2020. 9.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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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최정규 변호사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며 경찰권 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해 언론에 제보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 백여차례 넘는 강압수사가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경찰이 반성과 사정은커녕 공익적인 취지로 제보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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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최정규 변호사를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며 경찰권 남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오늘(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 의견을 철회하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해 언론에 제보한 영상에는 경찰의 반말, 비속어, 진술 강요 등 백여차례 넘는 강압수사가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경찰이 반성과 사정은커녕 공익적인 취지로 제보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 고소와 기소의견 검찰 송치로 답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라며 “강압수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변호사가 그 행위를 덮어야 하는지 경찰청장에 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제보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경찰권 남용이자 보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장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라며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에게 내렸던 주의조치와 교육 등의 권고가 제대로 행해졌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고양 풍등화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한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끝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도 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 변호사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 지난 2일 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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