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국민의힘, MBC기자들에 제기한 손배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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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부동산 폭등 문제를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6일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로그램 앵커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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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언론단체들이 부동산 폭등 문제를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6일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프로그램 앵커와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0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 7월26일과 8월2일 집값 폭등 문제를 다루면서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주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다룬 바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법안이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법이란 비판 속에서 통과됐으며 2015년부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시 입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중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규정(제2조의 2)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정당한 취재 과정을 통한 사실 확인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언론사도 아닌 기자 개인을 향해 소송을 걸었다"며 "다분히 악의적이며,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태의 반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와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억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제1야당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이자 새로운 이름으로 구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에 맞는 행동"이라고도 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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