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아이 감금한 여성 징역 22년 '살인죄 적용'.."생명 위협 충분히 인식"

윤희일 선임기자 2020. 9.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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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 등을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의) 친부가 피해자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 폭행하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한 뒤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방 안에 감금된 체중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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