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치킨 배달 참변' 회유 의혹..홧김에 편의점 돌진, 처벌은? ①

고소연 2020. 9.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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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큰 논란이 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성이 운전한 여성을 회유하고 심지어 운전까지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평택에서는 펀의점 주인과 다툰 30대 여성이 홧김에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을왕리 사고부터 살펴보죠.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가해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합의금을 빌미로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고 그 가장인 아버지가 덧없이 사망을 해서 정말 황망한 과정에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사과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가해자들은 단 한 번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서도 먼저 신고도 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과연 돈으로 이 범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정의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죗값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YTN 단독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문자를 보면 결국 동승했던 남성이 여성 운전자에게 입건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승재현]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운전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직접 운전을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강요를 했다라는 점으로 본다면 사실 단순한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오히려 음주운전의 교사고, 그 교사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의 혐의를 벗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경찰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저 같았으면 외포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합의금이 없으면 가중처벌 받으니까 합의금을 통해서 운전자와 동승한 사람을 방조 혐의로부터 벗게 해 달라, 그 말을 들으면 충분히 외포심을 느꼈다면 분명히 협박의 혐의도 있을 듯하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의 가중, 감경, 정황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인멸, 은닉, 위조, 그다음에 변조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범인 도피도 결국 방조범, 교사범도 범인 도피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 범죄인 대신에, 즉 범인이 운전한 사람 대신 자기가 범인인 체하는 행동도 이 범인 도피에 포함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 문제에 대한 추후 사실에서 정말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범인 도피 혐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동승한 남성의 경찰 진술을 보면 운전자를 말리지 않은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승재현]

술을 먹으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모든 술 먹은 사람의 일반적인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와서 운전하는 순간에 CCTV가 잡힌 게 지금 모든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분명히 여성이 먼저 그 자동차에 손을 댔을 때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자동차에 대해서 리모컨이라고 하나요?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는 모습. 그리고 분명히 그 전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걸 다 이야기한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기억하기 싫다, 혹은 내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앞서 잠깐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구속된 여성 운전자의 진술을 보면 자신은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동승자가 운전을 강요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음주운전 방조라는 것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범이 되면 그 법정형의 무조건 2분의 1를 감경해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행동을 스스로 강요했거나 그 행동을 시켰다면 첫 번째, 음주운전 교사범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요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도 강요죄에 포함될 수 있어서 사실 음주운전 교사뿐만 아니라 강요죄 여부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가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살펴봐야 되는 죄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양쪽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승재현]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듯이 저는 제일 마음 아픈 게 여기에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범행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직전에 같이 술을 마신 지인들도 있고 그 범행 후의 진술들을 통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정말 하등의 잘못이 없는 한 집의 가장이 덧없이 생명을 잃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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