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치킨 배달 참변' 회유 의혹..홧김에 편의점 돌진, 처벌은? ②

고소연 2020. 9.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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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사건인데 편의점 주인과 다툰 여성이 차를 몰고 가게 안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가 있는데요.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위협적으로 움직이며 편의점 안을 휘젓습니다.

가게 문은 박살이 났고 안에 있던 매대와 물건은 바퀴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어!"

운전자 39살 황 모 씨가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를 몰고 들어간 건 어제(15일) 오후 6시쯤.

안에서도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20여 분 가까이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서야 황 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 아, 나오시라고요! (탕!)]

가게 안에는 편의점 주인 등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편의점을 통해 보낸 공모전 그림이 사라져 주인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말싸움하더니 갑자기 차를 후진해서 편의점 가게 정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림 때문에 싸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황 씨를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앵커]

손효정 기자의 리포트 보셨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3개월 전부터 자신의 딸이 제출하려던 공모전 작품이 분실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이후에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저도 제일 처음에 오늘 아침에 각 신문사의 1단 기사로 이 영상도 나오고 이 행위가 나오는 모습도 봤는데 저도 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편의점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편의점 전체에 대해서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위협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쪽 입장에서도 얼마만큼 다급했는지 공포탄을 쏘면서 그 행위를 저지를 했는데요. 물론 아이가 지금 나와 있는 편의점 본점에서 아이에게 사생대회를 했고 그 사생대회 그림을 이 편의점 업주에게 줬고 그 편의점 업주가 제대로 발송이 되었지만 그 발송되는 과정 속에서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분실되었다, 이게 각 양 당사자 측의 주장인데요.

물론 아버지의 입장 아니면 어머니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계속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장 안에서 전진과 후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집기를 계속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충동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가해자를 만나보고 그 가해자의 말을 듣고 가해자의 전후 사정을 안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이미 한 번 이러한 사생대회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누적되어 온 울분이 지금 표출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리 누적되어 있는 울분이고 분노라 할지라도 저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노장애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 택배가 본의 아니게 배달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됐다면 분명히 양 당사자 측에서 나름대로 화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분노조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마지막으로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승재현]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혐의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니까 그 자동차를 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손괴를 했으니까 특수손괴죄가 성립될 것이고 편의점 안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다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특수상해 혹은 특수폭행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저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범죄의 소명. 당연히 CCTV를 통해서 범죄의 소명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인데 이미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자동차로 저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분명히 구속사유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님,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혐의들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승재현]

보통 우리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업무방해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저 정도 사안이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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