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다 달라 허위가능성.. 작성자 전원 고발"(종합)
[서울신문]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
“檢·군간부 등 합동수사본부 차려 수사해야”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중 병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면서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공문서로 작성자를 전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근 작성 대응문건 입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며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2차 청원휴가에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로 적혀 있었다.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복무기록 상으로는 26일부터 이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野 “부대일지 기록대로 5일 썼다면
병사에 부여된 28일보다 하루 더 써”
부대일지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2017년 청원휴가 규정 공문 입수
“외래진료시 진료기간·이동기간만 휴가”
“진료 관련 없는 청원휴가는 개인연가”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입수, “두 공문 모두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 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진료 서류는 없어”
국방부는 지난 14일 서씨가 진료와 상관 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野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 명백한 특혜·위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2차 청원 휴가가 육군 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통상 청원 휴가를 10일 초과하면 군병원으로 입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서씨의 경우 이송으로 인한 병세 악화 우려가 없는데도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제시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와 관련, 진단서 발급일보다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이 일주일가량 늦다며 “진단서 한 장 없이 휴가를 간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원진단서 등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 서류 제출 없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으로 연락, 휴가 연장을 압박해 서씨가 1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며 ‘황제 복무’를 주장한 데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이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서씨의 상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野 “휴가보다 일주일 늦게 발급된 진단서”
군 “부득이할 때 지휘관이 청원 휴가 승인”
군 “본래 휴가 종료 후 진료 서류 제출하고
진료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 처리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 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경우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 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청원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추 장관 측이 지난 6일 공개한 삼성서울병원의 진단서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다”면서 “2차 청원 휴가는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부대마다 환자마다 상황 달라”
“특혜는 지휘관 영역이라 평가 어려워”
“육군 규정에 지휘관 판단 영역 룸 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군에서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면서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름 전인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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