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호 중기경영자협회장, '사기 혐의' 2심서 집행유예

고가혜 2020. 9.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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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중기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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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주차장 사업 등 연결해준다며 편취
"죄질 무겁고 합의도 못해"..1심 징역 2년
2심 "합의로 피해자 처벌불원"..집유 감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투자금 유치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중기경영자협회) 김송호(66)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중기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돼 지난 2월부터 수감돼 있던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됐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하자"며 "이미 코레일 국장급과 이야기가 돼 있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투자금 형식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가진 5개 법인은 휴업 상태이거나 매출이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말한 코레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에는 A씨에게 "내가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되는데 큰 공헌을 해 여러 이권 사업을 중개해줄 수 있다"며 "(A씨의) 처남이 제조하는 가축용 약품을 농협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1심은 "김 회장은 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있다.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 회장의 기망행위로 A씨가 3억원을 송금했기에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 회장이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8억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장기간 큰 돈을 반환받지 못해 상당한 재정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회장이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의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김 회장은 1심에서 2억5000만원, 2심에서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김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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