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투자사기'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2심서 집유 석방

박형빈 2020. 9.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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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송호(66)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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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송호(66)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8억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장기간 큰돈을 반환하지 못해 상당한 재정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1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회장이 1·2심을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5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김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5년 한 업체의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5억원을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듬해에는 농협중앙회장과 '연줄'을 강조하면서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았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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