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잇단 생활숙박시설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우려"

김재홍 2020. 9.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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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 일부가 관광도시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 위원장은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물론 미월드 부지, 북항재개발사업(1·2단계), 옛 한진CY부지 등을 유사 사례로 규정하고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등 생활숙박시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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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서 열린 높이 경관 관리 정책 간담회서 지적
해운대 그랜드 호텔 [촬영 이충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 일부가 관광도시 기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영도구1)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 지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의회 도시환경위 주최로 16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해운대 중심미관지구에 있는 그랜드호텔 개발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이 호텔은 2천80호실을 갖춘 37층 규모 생활숙박시설로 개발이 추진된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저렴한 호텔로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행위 등 주거 활동이 가능하다.

관련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용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는 이런 생활숙박시설 개발이 해양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

고 위원장은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물론 미월드 부지, 북항재개발사업(1·2단계), 옛 한진CY부지 등을 유사 사례로 규정하고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등 생활숙박시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보완 등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자가 현행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시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심층적인 연구·토론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변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해안가 조망의 사유화 등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 여건에 맞는 소위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랜드호텔 노조 기자회견 [차근호 기자]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지난해 하반기 돌연 폐업 입장을 노조에 통보한 뒤 그해 12월 31일 문을 닫았다.

이 호텔 직원들은 밀실매각과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하며 9개월 넘게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호텔 매각 과정에서 과거 러시아 마피아 자금 유입 의혹과 호텔 전 대표의 불법 국적 취득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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