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덮일 수 있었던 이유, 병원과 검사 유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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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MBC
이에 대해 한학수 PD는 "고 권대희씨 사건은 공장식 수술과 유령의사가 낳은 폐해를 보여줬으며, 고 김성은양 사건에서는 의료사고가 어떻게 덮일 수 있는지 드러났다"라며 "이런 현실이 가능한 배경에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 바로 '병원과 검사의 유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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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 에디터스 초이스 200916 |
ⓒ 김혜리 |
15일, MBC <PD수첩>에서는 의료사고로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과 고 김성은양 사건을 다룬 '검사와 의료사고'를 방송했습니다.
고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병원 측 감정회신에서 병원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으나 검찰은 2019년 11월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겼고, 무면허 의료 행위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기사: 의료사고 사망 '권대희 사건' 친형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http://omn.kr/1obys)
의식이 뚜렷한 상태로 병원에 갔던 고 김성은양 역시 병원의 과실로 사망했으나 검찰은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 측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학수 PD는 "고 권대희씨 사건은 공장식 수술과 유령의사가 낳은 폐해를 보여줬으며, 고 김성은양 사건에서는 의료사고가 어떻게 덮일 수 있는지 드러났다"라며 "이런 현실이 가능한 배경에는 공정하지 못한 수사, 바로 '병원과 검사의 유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진다. 그렇게 되면 환자를 위한 병원보다 불량병원들이 활개를 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정직한 의사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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