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명의로 알았는데..발암물질 치료제 쓴 치과의사

2020. 9. 16. 20:1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치과치료제를 사용한 치과의사 8명이 세관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치과에 유통됐는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보니 투약 흔적을 남기지 않아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사기 등 치료기구가 놓인 곳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열자 '디펄핀'이란 치료제가 나옵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 통증 없이 쉽게 신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인데, 치과의사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집니다.

이 약품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가 49%나 함유돼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지에서 밀수된 약품은 여전히 암암리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치과 재료상 관계자 - "(치과)원장이 (치과 재료상한테 디펄핀을) 구해 달라고 하면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거래처가 끊기면 안 되니까…."

밀수업자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이 약품을 치과 재료상을 통해 구입해 사용한 의사 8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세관이 적발한 제품입니다. 이 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입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 인터뷰 : 김성복 / 부산본부세관 조사과장 -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이며, 3만 2천 명의 신경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관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약품을 몰래 들여온 밀수업자를 구속하고, 치과 재료상 23명과 치과의사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MBN #발암물질_치료제 #부산세관 #안진우기자 #김주하앵커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