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기소 의견 송치

최수호 2020. 9.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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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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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4월 17일 홍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6월 피고발인 신분이던 홍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 의원은 "공천 확정 전 이두아 예비후보가 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일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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