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버스기사·요양보호사' 필수 노동자 조례로 보호·지원
[앵커]
국내에선 서울의 한 구청이 재난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하는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버스 기사 황의석 씨는 매일 시민 수백 명을 태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도 운전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의석/마을버스 기사 :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오고 타고 다니는 버스니까 조심해야 되고 개인 청결부터 신경을 써야 하죠."]
예년 같으면 버스 운행을 늘리는 추석 연휴.
올해는 연휴 이동 자제 때문에 배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황의석/마을버스 기사 : "일단은 손님이 많이 타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그런 운영 부분에서 좀 재정난도 좀 겪고 있고..."]
서울 성동구는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수한 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이들을 '필수 노동자'로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료, 돌봄, 복지, 물류, 운송, 안전 분야 등에서 사회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이런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당과 안전 장비, 심리 치료 등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 등을 논의할 필수 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정원오/서울시 성동구청장 :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어서 위험수당들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병원이나 광역버스, 물류 등은 여러 지역에 걸친 필수 산업인 만큼 광역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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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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