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나온다니 너무 불안하다"..격리법 제정 거듭 요청

이승재 입력 2020. 9. 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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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를 성폭행했던 상습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참작돼 3년 감형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달 있으면 만기 출소합니다.

나오면 `안산` 집으로 가겠다고 한 게 알려지면서 안산시장까지 나서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제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승재 기자가 안산에 가서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

출소하면 고향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황,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시우/안산 시민 : "몽타주 봐도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하고. 거리에 돌아다니기 껄끄럽다는 얘기도 하고..."]

[박효진/안산 시민 : "행동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밤에도 아직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니깐..."]

조두순이 사회에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김기순/안산 시민 :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감이 증폭되자 안산시는 CCTV 200여 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승/안산시 도시정보센터소장 : "지역 주변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이와 함께 사실상 조두순을 격리 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제정도 요청한 상황,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안산시는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화섭/경기도 안산시장 : "강력한 제재 외에는 조두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경계심을 갖더라도 조두순이 법적으로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두순이 어디에 살든 강제로 막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해결 방안은 사회가 공동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민섭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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