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포함 차별금지 인권조례' 부천시의회 본회의 회부-전주시의회는 철회

백상현 2020. 9. 17. 0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했던 인권조례를 또다시 기습 상정했다.

윤문용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회가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면서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또다시 꺼낸 것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인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편향된 인권논리를 강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했던 인권조례를 또다시 기습 상정했다. 부천시의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시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조례는 인권의 정의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이 포함된다. 인권센터를 통해 감독, 시정권고, 교육,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놔 국가인권위법이 추구하는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다.

윤문용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회가 기습적으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면서 “지난해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또다시 꺼낸 것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인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편향된 인권논리를 강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기총 차원에서 집회 개최, 시장·의장 면담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전주시의회에선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철회됐다. 조례안에는 23개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포함돼 지역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15일 조례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3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그대로 따르도록 해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상현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