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전 사고를 막으려면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 2020. 9.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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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렸지만 공식 안건에 최근 태풍 관련 원전 가동정지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6기의 가동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직후 열린 원안위에서 이 사고가 어떻게 보고되고 심의됐는지에 대해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원안위는 조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심의를 비공개로 했다. 하지만 관련법에 의해 원안위 회의는 공개해야 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

지진·쓰나미·강풍·해수 범람 등 재해로 인해 국내 원전이 영향을 받은 사례는 2000~2015년 무려 20건이나 된다. 1987년 7월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송전선로 및 계전기 고장 등으로 고리 1~4호기 원자로가 정지됐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영향으로 고리 1~4호기는 송전선로 고장으로, 월성2호기는 비산물에 의해 각각 원자로가 정지됐다.

원전은 가동 중이거나 정지 중 고온의 핵연료를 계속해서 식히지 않으면 멜트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태풍으로 국내 원전의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는 지난 33년 동안 3번이나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으로 외부 전원이 상실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쓰나미로 침수되면서 멜트다운과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등 국내 원전은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2대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 표준설계인증을 받은 ARP1400 원자로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4대이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비상디젤발전기 2대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 APR1400 원자로인 신고리 5·6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원전 1기당 2대인데, 수출형은 4대인 것이다. 그만큼 국내 원전은 안전성이 부족하다.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한다. 사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확실히 해야만 할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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