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목소리인데 秋남편' 파장.."한방 더 나오면 추미애 소환"

김수민 2020. 9.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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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겨눈 검찰 수사가 오는 추석을 기점으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관련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고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이에 주요 피고발인인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 ‘秋 연루 한방 나온다면…’

피고발인일지라도 당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에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추 장관이 연루된 ‘결정적 한방’이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소환 여부가 갈릴 향배로는 지난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 이 꼽힌다. 이 통화의 주체와 내용이 이번 수사의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익명의 제보를 전했다.

추 장관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의 남편이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저와 남편은 주말 부부다.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나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이나 녹화, 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당시 신설한 내용이다.


秋아들, 군무이탈죄 될까

‘특혜 휴가’ 논란 추미애 장관 아들 병·휴가 사용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번 수사의 핵심은 서씨가 두 차례 연장한 휴가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가다. 이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서씨가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씨의 휴가가 보좌관이나 추 장관 부부 등의 부탁으로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한 현직 검사는 “서씨의 부탁으로 보좌관이 여러번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서씨가) 불가능한 휴가 연장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한 정황, 즉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역시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일병(추 장관 아들)하고 보좌관하고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형, 동생으로 지냈다고 한다”며 “아들 서씨와 가까운 사이인 추 장관 보좌관이 (국방부에)문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막바지 수사 돌입한 檢

지난 12일과 13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한 국방부 강제수사에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동부지검은 올 1월 고발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이 다되도록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며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 국방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검찰 내부에서는 이달 초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요청해 승인받은 박성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파견 기간이 1개월인 점을 주목한다. 이 1개월이 사실상 검찰에 주어진 ‘데드라인’이며, 추석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수사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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