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에 소환 통보

손현규 2020. 9. 1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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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불입건 지휘에 따라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총선 당시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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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봉에 편의제공 의혹은 불입건..안상수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의원은 검찰의 불입건 지휘에 따라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총선 당시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를 했다.

이는 4·15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안 전 의원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안 전 의원의 고소에 의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가 4·15 총선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윤 의원이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형사 입건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각종 기록을 보완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재차 지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출석 요구에도 휴대전화를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이 검찰로부터 와서 접수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출석요구를 했는지 등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를 구속했으며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잠적했다가 붙잡힌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도 "윤 의원과 선거 개입 관련 직접 논의한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죠. 그러니까 그런 진정서 써주고 그랬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 7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소통위원의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씨를 처음 만났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줬다"고 밝혀 각종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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