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與"전화로 휴가연장했다는 수많은 경험담 있어" vs 野"본인이 전화하는게 맞지 왜 부모와 보좌관이 나서나"

MBC라디오 2020. 9.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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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검찰 군 연통기록 확인하면 규정 위반여부 입증 될 것
- 국민의힘, 자꾸 의도 가지고 보니까 봐야 될 것 못봐
- 신원식 의원 발 폭로, 제대로 된 내용 없어
- 목소리는 여자였다? 검찰도 아직 통신기록 안봐
- 여당 대표가 민원실에 전화, 압력행사? 상상력이 너무 활발
- 보좌관 세 번의 전화, 추 장관 아들 도움 요청 있었는지도 중요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 국방부 설명 신뢰 잃어, 당정협의후 추장관 아들 비호
- 요양심사, 가짜 환자 가려내기 위한 것.. 국방부 거꾸로 해석
- 전화로 휴가 연장 거의 없었다는 게 대부분 군인들 얘기
- 보좌관, 친한 형이라 부탁? 의원 가족 일 처리는 금기시되는 일
- 보좌관, 추미애에 보고하고 전화했을 가능성 있어
- 보좌관 세 번·부모님 전화, 전반적 과정 권력의 힘 작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한주간의 정치핫이슈를 다뤄보는 <국회뭐하니>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2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휴가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갈래가 많기 때문에 짧게 두 갈래로 축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규정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병가가 연장되고 그 다음에 연가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규정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법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방부의 연대통합행정망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이 그 당시 담당자가 서 일병과 면담해서 상급자 지시를 받아서 일을 종합해서 기록해서 쓴 거거든요. 그 기록에 1차 병가 10일, 2차 병가 9일, 그 다음에 개인연가 4일, 이렇게 기록돼 있고 그 병가와 휴가를 얻게 된 과정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면담했고 서 일병은 뭐라고 얘기했고 상급자 지시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건 그동안 야당에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공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비공개 자료거든요. 국방부가 연통기록을 보고 정리한 자료만 야당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검찰이 연통기록을 직접 확인하면 연통기록이 제일 중요한 기록이니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 그걸로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왜 자꾸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자꾸 의혹을 제기하느냐, 저는 이게 자꾸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봐야 될 걸 못 보는 건데 제가 엊그제 그 당시의 동료 인터뷰를 라디오에서 한 번 들었는데요. 같이 함께 근무했던 사병이었습니다. 서 일병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던 당직사병은 같은 중대가 아니에요. 그냥 점호만 같이 했던 옆 중대거든요. 실제로 근무를 같이 했던 사람 얘기가 이게 서 일병이 황제 복무가 되느냐 너무 안타깝다. 정말 성실하게 했다. 자기가 근무하면서도 한 번도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휴가 문제로 문제가 됐던 기억이 없다. 자기는. 이런 증언들도 저는 같이 보면 지금 의혹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절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국방부 연통기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규정위반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조해진 의원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조해진 > 국방부 말이 맞는지 여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군복무를 마친 거의 모든 재대 군인들,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언제 그런 규정이 있었느냐,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집행을 했느냐, 집행은 둘째치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라도 줬느냐 이제 와서 웬 그런 규정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부 설명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도 국방부가 확인해줄 수 있는 것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가 여당과 당정협의하고 나서 서 일병 건을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오면서 그 점에서 신뢰를 잃고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예를 들면 군 규정이 병이 없으면서도 병을 핑계로 휴가를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또 그런 규정을 강하게 집행하라고 공문을 지시했는데 정작 국방부 스스로가 이 사건에 관해선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병가연장 신청할 때 군병원에 요양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입원한 병사 경우만 해당하는 거고 입원하지 않은 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해석을 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원래 취지를 만든 취지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진짜 병원에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이면 진짜 환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오히려 요양심의를 갖다 느슨하게 해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는 병사들 경우에 가짜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요양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거꾸로 해석하니까

◎ 진행자 > 제가 이걸 하나 제시하면서 두 분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31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에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1년에 800명 정도 장병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경우를 준해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해진 > 그 자리에서도,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그 자리에서도 추 장관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야당의원이 질문하고 장관도 그 질문에서는

◎ 진행자 > 그건 또 다른 경우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는.

◎ 조해진 > 못했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소급해 올라가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거나 병가를 연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또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최근에 제 주변에서 군복무 했던 사람들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 김종민 > 이건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사실관계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는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거든요. 안 된 사람은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요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안 됐을 뿐이지 전화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면 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전화로 됐다는 증언이 제가 우리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한테 9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 ‘나도 그랬다, 경험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수많은 경험담들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 진행자 > 전화로 연장한 경우가.

◎ 김종민 > ‘다들 군대 안 갔냐. 휴가 중 전화로 병가신청 원래 처리해왔다. 나중에 진단서만 잘 들고 오라고 그랬다’ ‘08년 전역자인데 나 때도 병가로 나가서 휴가 당겨쓰고 서류만 내는 사병들 많았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진술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계 자체가 육군에 4년간 3137명, 한국군 지원단만 카투사 쪽만 해도 35명이 전화로 휴가 연장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조해진 의원님 말씀대로 서 일병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병가 10일 9일 4일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쓴 사람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전화연장이 없다는 건지, 전화연장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선 전화로 연장했다는 게 특혜의 근거다, 불법의 근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 3100명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요양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요양심사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건 국방부에다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정치쟁점 관계없이 일반 민원으로 전화해서 요양심사를 내가 지금 입원은 안 하는데 열흘 동안 병가를 받아야 된다 요양심사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 나오면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제목 자체가 뭐냐 하면 해당 규정 이름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에요.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수가를 절약, 국방부가 내야 되니까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거든요. 만약에 단순히 그냥 병가에 관한 심의면 건강보험요양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보험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규정 자체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별을 해서 판단은 우리 애청자 께 어차피 두 분이 합의를 볼 것 같진 않고요. 판단은 애청자께 맡기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전화청탁 의혹에 대해서 두 분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그 누군가가 전화를 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제기됐고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세 차례 걸쳐서 연장 문제를 전화로 했다. 이게 청탁이냐 문의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런 행위의 적절성, 이걸 청탁으로 볼 거냐 문의로 볼 거냐는 성격규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조해진 의원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조해진 > 부모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여자인데 이름은 남자이름을 이야기했다,

◎ 진행자 >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 조해진 >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사병은 누군지 군에서는 자료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당대표 아들이란 건 위에 보고 올라가면 바로 확인되는 것이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건 검찰이나 법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솔직히 당대표 되는 정도 되는 분이나 그 가족이 민원전화를 하면서 이름을 다른 이름을 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통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세 번 전화하는 바람에 국방부 장관실이나 또 군에 국회에 연락관이나 여러 사람이 동원되게 됐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이 전화한 일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검찰에서 전화한 걸 진술했다는 게 나오고, 김남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이 전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측 쪽에서는 서모 일병이 보좌관하고 친하니까 형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부탁했다 하는데 같은 국회의원 생활하는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 보좌진이 모시는 국회의원 가족 일을 처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끼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지시 돼 있으면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된 사례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보좌관은 의원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 없습니다. 문제되면 본인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의원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의원에게 추미애 대표에게 보고도 안 하고 했다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런 개인사를 대표실에서 처리해준 것 아닌가. 서로가 당연히 그래 하는 걸로 돼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보고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고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 김종민 >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신원식 의원 발로 나왔던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거나 어떤 건 아예 허위사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건도 국방부 서버에 통신기록이 남아 있다까지만 공식 확인된 거거든요. 그 통신기록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이름은 달리 적혀 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을 해서 서로 좀 내놓아야 지금 우리는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거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국민들이 혼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자꾸 의혹만 던지는 이런 논란이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은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세 차례에 걸쳐서.

◎ 김종민 > 그런데 문제는 전화한 보좌관도 전화 받은 대위라는 분도 정확하게 그동안에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억이 엇갈렸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다 보면 정확하게 통신기록과 대조해서 서로간에 기억을 확인하겠죠. 그렇게 해서 전화통화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걸 놓고 이게 위법성이 있는지 혹은 위법성은 없더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본다면 만약에 이게 특혜를 요구하는 청탁이었다. 규정은 이런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이런 전화였다면 그 담당 대위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담당 대위는 신원식 의원에게 녹취록으로 녹음을 해준 사람이에요. 같이 서로 소통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알고 있는 사실,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 문구도 좋더라고요. ‘휴가 규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다’ 결국은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 병가 연장은 안 된다, 방법이 없느냐 개인휴가 쓰면 된다 개인 휴가 써라, 그리고 부대장한테 허가 받아서 연락해준 것, 그러면 이렇다면 이건 특혜휴가는 아니다, 외압은 아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분께 따로 따로 상식에 기준해서 의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론을 펴실 필요가 있다면 해주셔도 되는데 먼저 조해진 의원께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했던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은 집권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정권 초반기 기세가 등등했던 표현이 뭐한지 모르지만 아주 잘 나갈 때 집권여당의 대표였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민원실로 전화를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는 루트로 얼마든지 해서 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것을 과연 납득 가능할까 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조해진 > 다른 루트로도 다양한 청탁이 들어왔다는 증언들이 있었고 민원실로 전화하든 위로 전화하든 위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가게 돼 있고 올라가면 민원실에서 일선에서 전화 받는 직원은 본인이 내가 추미애입니다, 당대표입니다, 서 아무개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모를 수 있죠. 일선에 있는 전화 받는 직원은 우리 전체 군인의 신상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바로 위에만 올라가도 이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전화하는 거나 위에 전화하는 거나 본인 서 일병 부모가 누구라고 밝히는 건 효과는 다 똑같든 거예요. 전화하는 것 자체가 서 일병은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부모가 전화하는 걸 갖다 어느 루트로 전화하든 그걸 공개하는 걸 전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죠.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위에 상사한테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하는 게 맞죠. 부모가 나서서 전화하는 것부터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보좌관들이 나서고

◎ 진행자 >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한정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혹시 반론 펴시면.

◎ 김종민 > 당대표가 여당대표가 민원실에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있을 수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상상력이 너무 활발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연통기록 문구를 너무 자의적으로 야당에서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연통기록에는 서 일병과 면담기록입니다. 서 일병한테 누가 집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누가 전화했느냐, 부모님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기록이거든요. 집에서 전화 왔다는 게 민원실을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보좌관이 대위한테 전화한 걸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 자체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논란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거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종민 의원께 상식에 기초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보좌관이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받아서 세 차례 전화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인데 단순 문의라고 했다면 굳이 세 번씩이나 전화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내지 설령 전화를 건 보좌관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듬뿍 담겨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이란 숫자가. 이 점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쭉 조합하고 정리해보니까 세 번이 이렇게 될 거다 추정해보는 건데 1차 병가 끝나고 2차 병가를 위해서 전화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14일 날. 그게 6월 14일인데 이때는 병가가 원래 30일인 줄 알고 나왔는데 서 일병이 전화한 거죠. 서 일병이 전화해보니까 아니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0일이 아닙니까? 서 일병하고 통화에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보좌관하고 상의했거나 서로 부탁했거나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보좌관이 규정이 30일이란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규정문의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병가가 한 번 더 연장된 게 9일 연장된 거죠. 두 번째 개인휴가 연장된 게 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전화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개인휴가로 연장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마지막 세 번은 현 병장이란 친구가 미복귀 했다. 연장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라는 문의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의 문의전화가 있었는데 저는 핵심은 서 일병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도움을 청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좌관이 알아서 처리해줬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거고요. 서 일병이 하다가 정말 자기가 힘드니까 엄마도 정치인이니까 통화가 안 되고 해서 보좌관이 도와줬다면 조금 다른 문제 아닐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반론 펴실 수 있습니다.

◎ 조해진 > 이 문제를 대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보면 전혀 떳떳하지 못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국회 예결위에서 부인을 했었고, 나중에 확인되고 난 뒤에 다시 9월 1일자 예결위에서 그럼 지시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랬고, 지시한적 없다고 그랬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저께 9월 14일 대정부질의 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그걸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아들이 전화했더라도 아들은 일단 관심사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전화를 했고. 본인이 민원실 통해서 부모님이 직접 전화했다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 과정이 권력의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별해서 차이점만 확인하고 오늘도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민 조해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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