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썼다

김은중 기자 2020. 9.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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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에 걸쳐 250만원 결제.."정치 잘하라고 받은 돈, 딸 주머니로"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인기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가게는 1년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추미애 장관의 딸이 2014년 오픈해 1년간 운영한 이태원의 양식당은 유명 케이블TV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조수진의원실 제공

조수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은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였다. 한번에 적게는 3~4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25만6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주말인 일요일에도 다섯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식당에서 식사까지 한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2020년 8월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정치 활동 잘 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9대 국회가 시작한 2012년부터 법무부 장관 임명 직전인 2019년까지 총 10억3789만64440원의 정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관련 비용 지출이 3억47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1억6383만원), 후원(1억679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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