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강간..항소심도 징역 4년

류석우 기자 2020. 9.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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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간·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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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지렛대로 현관문 열고 침입..강간 뒤 약 8시간 감금도
1심 징역 4년 선고..2심도 "죄질 무겁다"며 항소 기각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강간·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 임영우 신용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박씨가 A씨의 주거지를 침입할 당시 A씨와의 공동생활이 이탈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선 "박씨가 쟁점이 된 부분 외에 나머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박씨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갈등이 발행했고, A씨는 박씨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집을 찾아가 준비한 쇠지렛대로 문을 연 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휘발유를 뿌려두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 저지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해 피해자를 강간·감금했다"며 "주거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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