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법관의 인사권 행사는 위헌" 與사법개혁안 반대

박승희 기자 2020. 9. 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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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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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사법행정위 인사로 법관 정치화 가능성"
"위원회 사법독립성 침해"..법원행정처 폐지는 동의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 대부분을 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3분의2(8명)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행정처 폐지에 있어선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할 수평적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 권한, 구성 등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데, 비법관 다수로 이뤄진 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권력분립을 위해 사법행정권 등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법관 인사 권한 전반을 보유하는 것은 법관 독립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대법원은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사법행정위가 판사의 전보와 보직, 근무평정까지 결정한다면 법관이 신속하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영장전담 판사 인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한 사법행정위가 대법원장이 갖는 사법행정 의사 결정과 집행 권한을 총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권한을 독점한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어 법원행정처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 기구인 사법행정위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 권한을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위헌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사법행정위에 상임위원을 두는 것도 "법원행정처에서 상근 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법행정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언제든지 권한의 남용이 가능한 구조"라며 "필요성이 인정된다더라도 비법관 위원에 한해 두는 것은 법관 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외부 위원에 의해 사법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져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의 해석, 삼권분립의 정신, 재판 독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관 위원이 구성원 중 다수를 이루되 적절한 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회의체의 모습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회의는 법원사무처장과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판사 5명, 법원 외부 인물 4명으로 구성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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