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좋다" 호소한 정경심..법정서 갑자기 '쿵' 쓰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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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결국 법정에서 주저앉은 끝에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재판 시작 50분 만에 퇴정 지시와 함께 나가려던 정 교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법정 내 모든 인원을 퇴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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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단..의식은 잃지 않은 듯 보여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하다 결국 법정에서 주저앉은 끝에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정 교수는 병원에 이송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변호인이 정 교수 몸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정해서 모처에 가는 건 절차가 필요하다"며 잠시 휴정했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상의해봤는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픈 듯하다"면서 "그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퇴정을 지시했다.
재판 시작 50분 만에 퇴정 지시와 함께 나가려던 정 교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한 법정 내 모든 인원을 퇴정 조치했다. 쓰러진 뒤에도 미동이 없던 정 교수는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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