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살해 '진주 상평동 사건' 남편 무기징역 선고

정경규 2020. 9.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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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경남 진주 상평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음주,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에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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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인 범행으로 진지한 참회 보기 힘들어"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경남 진주 상평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고인(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음주, 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진주시 상평동 한 주택에서 아내(51)와 아들(14)을 살해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죄질을 고려할때 이 사회로부터 영원한 추방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일가족을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방법이나 잔혹성, 진지한 참회를 하고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재산을 정리한 점, 장모로부터 부인과 자식을 죽인다고 한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트럭을 압수당하자 칼을 상의 주머니 안쪽에 숨겨 택시를 타고 피의자 집으로 이동한 점,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가족)를 흉기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더해 고려해 볼때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일반 여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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